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4대보험 신고 시 회사가 입력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액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을 제외한 월 임금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가 입력한 월 보수액 기준 으로 각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월 보수액 X 법정 요율)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하나,
이 두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편의상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월 보수액 X 법정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르고,
고지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4대보험 월 보수액은 년간 1번 신고하여 년 중 월 임금이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월 보수액과 법정 요율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회사가 매년 계산해야고, 보험료가 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