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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2.16

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문득 궁금해진게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회사, 월급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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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문득 궁금해진게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회사, 월급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네. 실제 지급받는 세전임금(비과세 제외)으로 공단에 신고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금액의 9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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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종종 변동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4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6.9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

    - 고용보험 : 월 보수 X 1.8%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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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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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보험료율 등) - 보수월액의 6.46%(근로자 3.23%, 사업주 3.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각 5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실업급여 0.65%, 고용안정·직업능력 0.25%(150인 미만)~0.85%(1,000인 이상)

    위 법령에 따라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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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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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4대보험 신고 시 회사가 입력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액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을 제외한 월 임금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가 입력한 월 보수액 기준 으로 각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월 보수액 X 법정 요율)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하나,

    이 두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편의상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월 보수액 X 법정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회사마다 다르고,


    고지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4대보험 월 보수액은 년간 1번 신고하여 년 중 월 임금이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월 보수액과 법정 요율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회사가 매년 계산해야고, 보험료가 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정산 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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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취득신고서를 작성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신고서에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상 비과세 제외한 월급여 기재) 이러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매월 동일하게 부과되며 다음년도 3월에 보수월액 x 보험료율과 실제 급여 x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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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비과세 급여(보수월액)로 취득신고한 이후, 비과세 급여에 고용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지급된 달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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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 문의하신 4대보험료는 각 보험마다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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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비과세금액(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을 제외한 보수총액으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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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식대와 차랑유지비와 같은 비과세항목은 4대보험 계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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