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1년동안 소득활동을. 못하였는데 14개월 연체됐다고 압류 한다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국민연금은 전국민 의무가입이어서 아팠을 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무언가 답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시간 나실 때 안내문 들고 가까운 지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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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 등이 발생하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하다가 폐업시
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해촉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감액 등의 조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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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이와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