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법률상에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하는데 법률상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공수처와 관계된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수처의 역할과 공수처의 기소 그리고 공수처가 만일 기소한 피의자에 대해서 공판에서도 공수처에 직원이 공판과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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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
2.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3.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위와 같이 공수처는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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