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얘기하네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를 위한 선처가 목적이라는데 그런가요?
저는 합의고 뭐고 상대방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럼 굳이 형사조정제도를 할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