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 역시 존재하며 무조건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