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얘기하네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를 위한 선처가 목적이라는데 그런가요?
저는 합의고 뭐고 상대방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럼 굳이 형사조정제도를 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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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 역시 존재하며 무조건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선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
전혀 합의할 생각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절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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