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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80
송이버섯8022.06.14

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얘기하네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를 위한 선처가 목적이라는데 그런가요?

저는 합의고 뭐고 상대방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럼 굳이 형사조정제도를 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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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 역시 존재하며 무조건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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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선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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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

    전혀 합의할 생각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절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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