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해당 공무원의 소득신고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경우에 따라 관련 정황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