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무 공무원 일용직 신고 알바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일용직 신고로 월 2회 알바를 했을 때 (4대보험은 건드리지 않음)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등으로 적발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 수 없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해당 공무원의 소득신고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경우에 따라 관련 정황으로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직원의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회 일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