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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나중에 합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방송에서 증여세를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 어느정도 기준에 맞아지면 증여세를 낸다고 하던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지 세무서에서 어떻게 아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저도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왔어지만 한번도 걸린적 없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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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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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당연히 용돈 주는걸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용돈 받아왔어도 안걸린거죠.

    하지만 그 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오고갈때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걸릴 확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한번 걸리면 세금을 무시무시하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한다는거예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입출금 내역을 세무서에서 다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추후에 재산출처 조사 등을 받는 드문 경우에 문제가 될까봐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라고 판단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 자식간에 주고받는 용돈,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친구, 직장동료간의 경조사비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상식적인 기준선을 벗어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자녀가 이 용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고 이 금액이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자금증여액을 합산하여 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인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계죄에 입금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당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국세청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용돈 거래 시 건건이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해야하거나, 가족 중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장 조시 시 계좌가 열리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가 계좌를 볼 기회가 생겼을 때 보여진다면 그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용돈의 유무나 용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