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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22.08.31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월세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 동의하여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1달만 더 살고싶어서요 집주인에게 문자로 1달만 더 거주하고 1달 후에.나가겠다 라고 협의되면 더 있다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이 새로 갱신된거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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