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월세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 동의하여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1달만 더 살고싶어서요 집주인에게 문자로 1달만 더 거주하고 1달 후에.나가겠다 라고 협의되면 더 있다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이 새로 갱신된거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1개월 더 있다가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명시적으로 갱신이 아니라는 점을 문자메시지 또는 계약서 등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고
당사자간에 협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