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 외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18시까지 근무이고, 전원 사무직입니다.
헌데 최근에 내부 지침이 개정되어 초과근무 관련으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휴일대체근무
- 회사에서 휴일근무 시 대체근무(대체휴일까지 지정)를 먼저 신청하고, 불가능하면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대체근무의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생산직, 단체 영업장 기준인데 (저희 회사는 거의다 개인적인 신청입니다) 개인 단위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초과근무시 점심,저녁시간
- 초과근무 시 점심과 저녁시간이 평일, 주말 모두 각 1시간씩 초과근무에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초과근무는 개인적으로 나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생산직처럼 시간을 통제않습니다. 이 경우에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근로자 동의
- 위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없고(다른내용만 있음) 업무지침에 삽입되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선출된 근로자들의 대표랑은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