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월~금요일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휴일, 휴업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 -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주에 월~금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이라면(3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주중 입사한 근로자(근무일이 월-금 전제)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 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 주에 주5일 근무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선생님의 경우, - 월-금이 근무일이고, 입사한 첫 주의 첫 근무일이 금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 첫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그러나 만약 애초에 1주(2022.1.21.~2022.2.3)만 근무하기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번은 1번과 답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월수목이 전부라면, 이것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