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
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
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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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주에 월~금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이라면(3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