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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침팬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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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 금,토 /14:00~22:00 8시간/시급은 12,000원입니다. 4월에 6일,7일,13일,14일,20일,21일,27일,28일 근무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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