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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시크한침팬지19624.03.29

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 금,토 /14:00~22:00 8시간/시급은 12,000원입니다. 4월에 6일,7일,13일,14일,20일,21일,27일,28일 근무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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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금, 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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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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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6시간)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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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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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따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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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을 보장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0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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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3일분(9.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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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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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2일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16 / 40 x 8 x 9,86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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