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법인세 가산세 손금불산입??
전년도에 손실이 났는데 가산세 때문에 납부하셨습니다. 올해 이거를 세금과공과-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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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관련 세금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정과목은 그 가산세 관련된 항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가산세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항(대표자와 관련된 사항)인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는 점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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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재산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세금과공과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서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처리를 하게 되는 데, 갓나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가산세) 000원,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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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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