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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24.03.26

전년도 법인세 가산세 손금불산입??

전년도에 손실이 났는데 가산세 때문에 납부하셨습니다. 올해 이거를 세금과공과-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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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관련 세금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정과목은 그 가산세 관련된 항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가산세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항(대표자와 관련된 사항)인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는 점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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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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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재산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세금과공과

    처리가 되는 항목으로서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처리를 하게 되는 데, 갓나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가산세) 000원,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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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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