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홈 만기가 6월 21일 입니다
조회해서 여러 보험사를 알아보고있으나 카드 한도도 당장 지급할 여력도 안되서 8월에 가입하려하는데 약 1달 반을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법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가족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을 운행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