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해보면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그건 권장사항에 불과하므로 세무대리인이 하나하나씩 봐서 공제 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줘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