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등이 국세청에 수임 등록된 거래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등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중 불공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그 날짜에 사용된 신용카드 전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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