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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6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 내역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해보면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그건 권장사항에 불과하므로 세무대리인이 하나하나씩 봐서 공제 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줘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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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공제, 불공제 내역이며

    해당 신고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불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공제내역이 옳다고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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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의 분류는 참고사항이며 실제 공제/불공제 판단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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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홈택스 분류사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공제 불공제 판단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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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등이 국세청에 수임 등록된 거래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등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중 불공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그 날짜에 사용된 신용카드 전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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