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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기가 다른가요?

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정도 다쳤냐에 따라서

받는 형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전치 2주같은 많이 안다친 것과

전치 3개월 정도의 중상은 아무래도 다른 형기를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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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더해서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형량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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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의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클 수록 처벌수위 역시 상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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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양형에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하게 되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의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더 중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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