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기가 다른가요?
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정도 다쳤냐에 따라서
받는 형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전치 2주같은 많이 안다친 것과
전치 3개월 정도의 중상은 아무래도 다른 형기를 받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더해서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형량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의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클 수록 처벌수위 역시 상향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양형에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하게 되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의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더 중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