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상해의차이가 무엇인가요?
싸우다 상대방이 막으며 손가락골절의 상해를 당하면 폭행치상인가요 상해인가요??
그리고 어느 쪽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진행했는데,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에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 상해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법정형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상대방이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폭행치상에 가까워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본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위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죄보다는 폭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폭행 치상도 상해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