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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2.24

폭행치상 상해의차이가 무엇인가요?

싸우다 상대방이 막으며 손가락골절의 상해를 당하면 폭행치상인가요 상해인가요??

그리고 어느 쪽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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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진행했는데,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에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 상해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법정형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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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상대방이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폭행치상에 가까워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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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본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위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죄보다는 폭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폭행 치상도 상해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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