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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느을하누21.07.25

법인명의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법인폐업으로인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1인 법인입니다(처음 시작은 주주 3명 이었으나 현재는 1인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련 업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1,500만원과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현재는 폐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신용보증재단과 중진공의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용보증채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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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대표자 또는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연대보증에 의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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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어렵고, 법인의 채무에 채권자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행사 등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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