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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23.01.11

회사에 응급 사직서를 썼는데 저만 안된다고 하시는데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종합병원 다니고 있는 5년차 간호사입니다

이직하기 위해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병원에 합격을 하여 16일까지 입사를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한 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지 가능했다, 간호등급 떨어져서 사직서를 안받아주겠다 하시는데 대응가능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점이 다른 선생님들은 힘들다 면담하고 곧 바로 응급사직 처리가 되었는데 저만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선생님들은 왜 승인이 되었냐 물으니 태움이나 그런게 있었겠지.라며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제 퇴사를 막으려고 해서 답답합니다.

이직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열정 정말 다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하려는 병원은 해당 16일까지 입사가 되지 않는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납니다.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근무하면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사직서도 찢어버리거나 없었다고 잡아뺄까봐 사직서 쓰고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라도 불러서 이 싸움 이기고 싶은데 병원 상대로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용부 아니면 노무사 알아봐서 해결하자해서 이 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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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 사직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기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받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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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1개월 이후에 해줄 수 있다고 끝까지 퇴사처리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 알리시어 1개월 후부터 입사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입사는 16일에 가능하며 이중 취업상태이긴 하나 퇴사처리로 인한 분쟁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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