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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23.07.30

가 계약금 주고 잠수탄 예비 임차인 ?

7/28일에 상가 사무실 예비 임차인이 계약금 조로 30만원을 입금하고 2일째 아예 잠수타고 있는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계약금 받았으니 배액 배상 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저는 기존 임차인하고

날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날짜랑 잔금일자 물어보려고 한거였는데

지금 2-3일째 이런 질문 조차도 답변 못받고 다른 세입자도 못받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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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계약금 받았으니 배액 배상 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 임차인이 잠수를 타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왜 배액 배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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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전까지 해당 매물을 잡아두려는 목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등이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일자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하시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밝힌게 아닌, 상대방이 계약을 회피한 것이므로 배액배상등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금으로써 본다면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통보 및 가계약금 몰수도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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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 고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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