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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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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비하, 조롱,, 명예훼손성립 증거

댓글로 똥글 싸지르다가 한두개아님.

계속 조롱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인터넷 카페안에서 어떤여자가 계속 조롱질해서 신고를 하려 상담했는데 이 여자가 그 사이 댓글을 싹다 지우고 튀었네요. 증거없으니 신고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