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회원수 20만명 넘는 카페에서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적인 발언과 제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당당하더니 결국 해당글을 지웠던데 그래도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닉네임을 대상으로한 모욕,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