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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매137
고운파리매13721.12.0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회원수 20만명 넘는 카페에서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적인 발언과 제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당당하더니 결국 해당글을 지웠던데 그래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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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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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닉네임을 대상으로한 모욕,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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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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