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쉬는날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의료인으로 주5일근무이지만
평일에 1일 쉬고 토요일에근무하고있습니다
(평일9시출근 18시30분퇴근 점심시간13시~14시까지)
(토요일8시30분출근 14시퇴근 점심시간X)
평일 쉬는날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월~금까지 돌아가면서 쉬고있고 그주평일이나 토요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이라서 그날외에 따로 하루 더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원 근무인원은 50명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일 쉬는날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월~금까지 돌아가면서 쉬고있고 그주평일이나 토요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이라서 그날외에 따로 하루 더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분들 보시면 그러한 사정 고려하여 수당을 넣어둡니다.
다만, 실제 계산 시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주에 최소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특정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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