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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마우지195
그리운가마우지19523.03.02

근로기준법 쉬는날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의료인으로 주5일근무이지만

평일에 1일 쉬고 토요일에근무하고있습니다

(평일9시출근 18시30분퇴근 점심시간13시~14시까지)

(토요일8시30분출근 14시퇴근 점심시간X)

평일 쉬는날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월~금까지 돌아가면서 쉬고있고 그주평일이나 토요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이라서 그날외에 따로 하루 더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원 근무인원은 5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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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일 쉬는날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월~금까지 돌아가면서 쉬고있고 그주평일이나 토요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이라서 그날외에 따로 하루 더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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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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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분들 보시면 그러한 사정 고려하여 수당을 넣어둡니다.

    다만, 실제 계산 시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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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주에 최소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특정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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