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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수리247
배고픈물수리24721.07.25

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저는 일단 300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비롯해서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수수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현재 모두들 출근하고 있으며, 5월 1일에 쉬고 싶으면 쉴수있으며 그날 쉬지 않고 다른날짜에 쉬게 되면 1.5일로 쉴수있도록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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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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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시간

    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총 12시간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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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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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상휴가제만 적용된다면,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일대체에 대한 새로운 서면 합의 등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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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24시간 전 근로자 동의하에 사전에 대체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였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1일만 휴일이 되지만 휴일대체가 이뤄지지않고 이미 휴일근로를 제공한 후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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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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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나 휴일대체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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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1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평일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1.5일의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1일 휴일근로시 1.5일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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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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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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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일단 300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비롯해서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수수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현재 모두들 출근하고 있으며, 5월 1일에 쉬고 싶으면 쉴수있으며 그날 쉬지 않고 다른날짜에 쉬게 되면 1.5일로 쉴수있도록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5인이상이므로 1.5일로 휴가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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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또한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유급처리분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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