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저는 일단 300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비롯해서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수수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현재 모두들 출근하고 있으며, 5월 1일에 쉬고 싶으면 쉴수있으며 그날 쉬지 않고 다른날짜에 쉬게 되면 1.5일로 쉴수있도록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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