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월급에서 공제를 당했습니다..
2018.9월3일 입사해서 6.27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인데도 불구 하구 대표명까지 가명으로 기재해서 알바천국에 공고가 올라온거를 보고 울화통이 치밀어 신고하기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럿다가 망설였습니다. 그치만 없는 사람이 죄라고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이란 사유로 작년 입사 이후 빨간날(공휴일) 10월3.9일 설날 연휴. 크리스마스 등으로 6월 급여68만원에서 45만원 공제하구 23만원을 7월25일에 주겠다는데요...노동부에 문의해도 귀차니즘으로 대답하시고 공휴일을 공제 한단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시급으로 정해져서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근로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달 무조건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