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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10
잘웃는도롱이11024.04.02

퇴직금과 기타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년전 직장인이었을 때 개인자격으로 500만원짜리 홈페이지 외주작업을 하고 기타소득 8.8%을 제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종소세 신고 때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니 올해 4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개인자격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추후 종소세나 세금신고 시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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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소득자 측면에서 유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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