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처리 구상권청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여부
주차해놓은 차에 아파트 보수중 페인트 오염사고로 자차처리 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아파트 보험이 없어 작업자(가해자)와 직접 처리하려했으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
자차보험접수를. 하니 100대0은 당연해서 구상권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직접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안되는터라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소송 들어가는 금액은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실비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부담금은 100대0으로 과실이 없으면 삭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보험사에 이의제기나 조정요청 하는곳이 있나요? (DB)
내차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리를 안해줘서 자차처리를 하려는데 내돈도 들고, 가해자한텐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하나의 계약으로 차주의 잘못이 없다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이31447의제기를 하셔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차는 과실관계등과 관련없이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구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경우에는 자차처리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는게 맞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자시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지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채권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소송끝나고 개별적으로 달라고하거나 다시 민사소송해서 받아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