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비상근) 입니다. 보수의 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할 수 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시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는건가요?
이부분이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