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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허스키26
화려한허스키2621.12.20

사내이사의 소득 지급 문의 드립니다.

사내이사 (비상근) 입니다. 보수의 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할 수 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시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는건가요?

이부분이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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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법인업무를 진행하는 임원의 경우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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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문제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사내이사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성과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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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일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내이사라면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임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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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소득일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으신 것이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신 것이 아니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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