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소득 지급 문의 드립니다.
사내이사 (비상근) 입니다. 보수의 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할 수 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시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는건가요?
이부분이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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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법인업무를 진행하는 임원의 경우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문제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사내이사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성과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일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내이사라면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임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소득일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으신 것이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신 것이 아니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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