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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비상임 등기이사 보수 지급문의드립니다

비상임 등기이사이고, 보수는 불규칙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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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것이나(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용 계약의 체결 유무가 아닌 근로제공자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 2004.06.07

    [ 제 목 ]인터넷학습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소득구분

    [ 요 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회 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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