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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24.01.25

본인 이름으로 급여처리를 할수없어 다른사람 이름으로 급여처리시 문제가있나요?

상용직 근로자로서 본인명으로 근로소득신고를 할수없다하니 회사에서 다른사람 이름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사람 명으로 4대보험 신고처리를 한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둘중 누가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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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일했다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무사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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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4대보험을 허위가입하고 타인명의로 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 책임 입니다.

    3. 만약 어쩔수 없이 타인명의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서면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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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 명으로 4대보험 신고처리를 한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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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세금포탈 및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법적 처벌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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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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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근로소득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불법이니 하지 마세요. 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니 회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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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경우 법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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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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