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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가정폭력을 당하던상황, 전화로싸우다가 때리러온다고 협박 맞기싫어서 차타고 주차장나가던중 본넷위에올라오고 휀다걷어참 무시하고 운행함 문잡고쫓아오다 놓치고서는 저를살인미수로신고한다는데 살인미수가성립이되나요?
본네트에서내리고 휀다걷어찰때 주행했습니다
때린다고 협박해서 도망가는건 문자로도 남겨놨었습니다 차 올라타기전에
그리고 저는 지금 도망쳐나온건데 남편한테서
남편이 신고하고 바로경찰대동해서
제가 숨은곳 찾아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문을 잡고 쫓아오는 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살인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동을 해줄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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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자동차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주행한 경우,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접수받아 피의자를 수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