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반월상 내측 연골손상으로 인한 산재범위는?
업무중 방향 전환시 갑작스런 무릎 통증이
발생 하여 병원진료 후 입원및 수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반월상 내측연골 손상부위
절재수술을 위해 입윈 수술후 2주후 퇴원 하여
회사출근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에 관심이 없는듯 하여
혼자 판단 후 진행 해볼려구 합니다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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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중 방향 전화을 하다 무릎에 무리가 가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산재를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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