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제가 주말 야간알바(2일, 일 7시간)를 하고 어떤 분이 평일야간알바(5일, 일 7시간)를 하시는데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이 주말야간알바를 저 대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점장님께서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의무적으로 제가 내야 되나요?(시급:9620원)
-> 근로자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직자의 주휴수당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