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제가 주말 야간알바(2일, 일 7시간)를 하고 어떤 분이 평일야간알바(5일, 일 7시간)를 하시는데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이 주말야간알바를 저 대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점장님께서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의무적으로 제가 내야 되나요?(시급:9620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