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처리방법문의

지금회사에 근무한지 한달하고3일째 입니다

첫출근전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이지나도록

미교부상태였습니다.첫월급정산이 잘못되어

회사랑마찰이있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로 진정넣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정넣은걸알고 어떻게든 근로계야서를주려고 하길래 진정넣은거 해결될때까지 받지않겠다고 제의사를 2번이나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사진을찍어 보냈더군요.전지금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넣은상태인데 진정넣은거알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냈을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넣은게 인정이안되나요?

누구말론 미교부했더라 현재 아직재직상태며 제가 거부의사를밝혔다 하더라도 어떤방법으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면 민원이 처리가안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질문자님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제와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