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근무했고 퇴사후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보냈고
내용증명보내고도 임금체불 청산안해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진정기간 조사받는중 임금지급안했던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사당시 임금을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증거될만한거 서류화시켜 대표님을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제가 고소했으면
대표님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나요?
아님 대리인변호사가 나와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피고소인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조사는 직접 출석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입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