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1월8일 입사후 3개월 시용근로후 4월8일에 정규직인데 처음에만 계약서작성하고 정규직전환후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6월8일에 작성해서
4월달에 빈일자리 청년취원금 200만원 신청한걸 반려당하고 지속적인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작성해주지않아 5월 29일 조기마감되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늦게작성해도 작성만하면 벌금안낸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의미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작성에 따른 청년취업지원금 등에 대한 부분까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