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경찰서에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문자를 사기꾼에게도 보내주니 몇일동안 연락안보다가 그제서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받는거 거부하고 그냥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