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경찰서에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문자를 사기꾼에게도 보내주니 몇일동안 연락안보다가 그제서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받는거 거부하고 그냥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하고 재판까지 갈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어느 쪾이든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