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요청하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바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될까요?
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바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