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
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요청하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바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고문,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한 후 이직사유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