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아파트에 자꾸 시비거는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몇마디의 말다툼으로 고소해서 재판까지갔지만 별다른 잘못을 안하셨기에 (서로 욕정도)기소유예나왔는데 이젠 아들인 저희 가족을 보면 자꾸 저와어머님 험담을 우리 가족(저와 아내 초등아들,딸)들을 볼때마다 합니다 아이들도 왜 아빠랑 할머니욕하냐고 물어봅니다 미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주민들한테도 그러는거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님 재판때 판사님이 조정신청때 정신이 이상하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거 아니니까 저런사람은 피해다니라고까지 말씀주셨어요ㅜㅠ 녹음이라도 해야할지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라면 증거를 마련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신 이상 등이 있다면 경찰 등에 해당 사유 등과 증거 등을 가지고 행정상의 긴급 입원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를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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