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에서 추가 잔업수당에 세금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연봉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협의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면 추가근무수당을 챙겨주기로 해서 입사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월급을 계산해보니 추가근무건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기존 계약금액보다 적어진 상황입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 시급을 이런 식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시간외근로수당에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근로를 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으로 인하여 추가근로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임금이 적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