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가져온 비대면 비즈니스의 증가로 은행들이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인들 가운데 22년째 시중의 은행에서 근무해 온 현직 팀장이 얼마전 '희망퇴직원 제출'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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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가져온 비대면 비즈니스의 증가로 은행들이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인들 가운데 22년째 시중의 은행에서 근무해 온 현직 팀장이 얼마전 '희망퇴직원 제출'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