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가져온 비대면 비즈니스의 증가로 은행들이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인들 가운데 22년째 시중의 은행에서 근무해 온 현직 팀장이 얼마전 '희망퇴직원 제출'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원' 제출을 권고하는 것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편법수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사실상 효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해고규정을 회피하게되므로)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상담 FAQ -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nodong.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독려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시에 혜택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탈법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는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따져 해당 의원면직의 형태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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