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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7.03

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퇴직을 실행하는 정책이라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권고사직은 희망퇴직과는 다르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희망퇴직은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자를 미리 내정하여 통보하는 개념인듯 한데 권고사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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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희망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하여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희망퇴직도 회사가 공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를 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리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2. 즉,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해고와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쉽게 성사되도록, 근로자에게도 이로운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해주는 식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은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보상금이나 혜택 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면 명예퇴직이고 수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통보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하느냐 가 팩트입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인 진행으로 하시게 되면 해고통보가 되어 실업급여는 기본으로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통보기한이 30일이전이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측에서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퇴직처럼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불이익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됩니다.

    *3년간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 - 내국인해고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근로자를 영입할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대상이 될 확률이 상승 - 권고사직이 많을수록 점검대상에 많이 올라 불시감사가 자주 온다.

    *정부 청년/중장년 인턴지원금 제외 - 권고사직이후에는 청년뿐 아니라 장년 인턴도 끊김.

    *정부지원금제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금, 고용유지장려금등 각종 고용노동부소관의 지원금이 제한.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2. 귀하가 설명한 '회사에서 퇴직자를 미리 내정하여 통보하는 개념'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로 해석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권고사직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3. 진정한 의미의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는 재량이므로 강제로 진행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노위 98부해268, 선고일자 19980924

    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이다.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일 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용어만 다를 뿐 사용자의 청약에 따라 근로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은 기업의 사정이 반드시 어려운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모두 공통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은 실시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