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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퇴직을 실행하는 정책이라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권고사직은 희망퇴직과는 다르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희망퇴직은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자를 미리 내정하여 통보하는 개념인듯 한데 권고사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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