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만기 전에 퇴거하려고 하는데,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만기 전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빈자리를 임차인이 지겁 구하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기간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복비를 지금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어느정도 피해는 감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명한쌍봉낙타255입니다. 계약잔에 퇴거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인차인을 구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