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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갈기쥐129
기민한갈기쥐12919.12.30

필리버스터가뭐에여?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필리버스터가 뭔가요 !??????

티비뉴스보다가 필리버스터 얘기하는데

뭔뜻인지 도통모르겟내요 ㅠㅠ

알려주세용.......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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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1

    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 어원입니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된 말기도 합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입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등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의사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주로 국내 국회법상의 제한 때문에 무제한토론 형식(발언을 길게하여 방해)이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면 무제한 토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제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실시됩니다.


  •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시절에 했었던 필리버스터가 유명합니다.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5시간 19분이동안 발언을 이어나갔으며 결국 체포동의안 의결은 무산됐습니다.


  •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