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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염소76
고매한염소7619.12.29

필리버스터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뭔가요??

티비에서 뉴스보다가 나왓는데

잘모르겟어서요 .........

뜻을 알고싶습니다ㅎ ㅎ ㅎ ㅎ ㅎ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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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치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구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의원이면 누구나 의사 진행 발언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입니다.

    예문) 9대 국회에서 OO당과 OO당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양당 중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토론 종결을 의결하기는 어렵다.


  •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잘언 연발, 무제한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 됐다가 2012년 5월에 국회법에 포함돼 다시 부활했습니다.


  •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0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