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그뒤로는 무직... 다시 올해 1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따라서 1월~7월의 급여이면 최저임금만 고려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은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6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