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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효
달려라효23.05.01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그뒤로는 무직... 다시 올해 1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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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따라서 1월~7월의 급여이면 최저임금만 고려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은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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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6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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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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