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따라서 1월~7월의 급여이면 최저임금만 고려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은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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