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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 이후에 송치를 할지 불송치를 할지 고민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기관명이 경찰서이고 결정 전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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