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월세를 삼개월 정도 밀린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다 소진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월세를 받을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하시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인도하라고 하시면 되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이 공제가 되어 소진 된 경우라면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