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육아노동에 대해 친동생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동생이 엄마랑 싸웠었는데 중간에 말렸던 저까지 전화 차단한지 오래되어
가족 화합을 위해 용기내서 명절에 동생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애기 좀 하자고 했고 싫다하길래 그럼 전화통화라도 잠깐하자고 했을뿐이고 소란피운것도 없었는데
친언니인 저를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신 평생 널 안볼테니 예전에 빌려준 돈 내놔라 했더니 동생은 내놓겠다고 하며 대신 자기 근처에 오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주면 본인 아이들 몇십번이나 무상으로 봐준거 육아비용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얼마나 무상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증은 부족) 이게 민사로 소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물증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청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녀를 돌봐줄 당시에는 청구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이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육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