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육아노동에 대해 친동생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동생이 엄마랑 싸웠었는데 중간에 말렸던 저까지 전화 차단한지 오래되어

가족 화합을 위해 용기내서 명절에 동생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애기 좀 하자고 했고 싫다하길래 그럼 전화통화라도 잠깐하자고 했을뿐이고 소란피운것도 없었는데
친언니인 저를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신 평생 널 안볼테니 예전에 빌려준 돈 내놔라 했더니 동생은 내놓겠다고 하며 대신 자기 근처에 오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주면 본인 아이들 몇십번이나 무상으로 봐준거 육아비용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얼마나 무상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증은 부족) 이게 민사로 소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물증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청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녀를 돌봐줄 당시에는 청구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이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육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