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육아노동에 대해 친동생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동생이 엄마랑 싸웠었는데 중간에 말렸던 저까지 전화 차단한지 오래되어
가족 화합을 위해 용기내서 명절에 동생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애기 좀 하자고 했고 싫다하길래 그럼 전화통화라도 잠깐하자고 했을뿐이고 소란피운것도 없었는데
친언니인 저를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신 평생 널 안볼테니 예전에 빌려준 돈 내놔라 했더니 동생은 내놓겠다고 하며 대신 자기 근처에 오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주면 본인 아이들 몇십번이나 무상으로 봐준거 육아비용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얼마나 무상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증은 부족) 이게 민사로 소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