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피의자 합의시 이상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 가서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피의자에거 연락하여서 돈을 돌려받아 동생을 전해줬는데 피의자가 동생한테 또 연락하여 미안하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동생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동생은 이미받았다 하였지만 미안하다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형사분께 전화와서 피의자가 연락하고싶다고 번호요청을 하였고 피의자 가족이 연락이와 돈을 또 돌려준다고합니다. 이 사람들 왜그럴까요? 저희가 문제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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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측에서 무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추후 추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미 합의금을 받은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관련 금융 정보의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피의자 측에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 고지하고, 그래도 지급을 하려는 취지라면 받겠다는 취지 분명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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