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최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최고를 해야하나요?(ex)문자, 내용증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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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 맡기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어떤 수단으로든 상대방에게 수령 및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셨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일체 맡기고, 위 곳에 마련해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문자, 내용증명 등 어느 방법으로든 알리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입증면에서는 내용증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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