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최고를 해야하나요?(ex)문자, 내용증명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 맡기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어떤 수단으로든 상대방에게 수령 및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즉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셨던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일체 맡기고, 위 곳에 마련해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문자, 내용증명 등 어느 방법으로든 알리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입증면에서는 내용증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