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이후 뒤늦은 이행제공시에도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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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쌍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장기간 서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라면 지금도 이행제공 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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